"보험금 원하는 사람에게 주도록"…12일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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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도 원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신탁'이 가능해졌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신탁업자를 찾아 살아생전에 보험금 수령인을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비롯해 신탁 및 랩어카운트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 규율 강화, 상품성신탁·사모펀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토지신탁 등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금융위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으로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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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성신탁 공시 강화…사모펀드·ISA 관련 행정지도·유권해석 규정화
보험금도 원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신탁'이 가능해졌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신탁업자를 찾아 살아생전에 보험금 수령인을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업계는 유가족의 재산관리가 용이해지고 신탁업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법 규정 개정안을 시행해 이같은 내용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비롯해 신탁 및 랩어카운트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 규율 강화, 상품성신탁·사모펀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토지신탁 등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금융위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으로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재산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시금이 아닌 분할로 지급하거나 주변인의 보험금 악용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투자자보호와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도 강화했다. 신탁·랩은 미스매칭 기준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만기를 준수해야하고,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 상품은 그 운용방법을 변경(상품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도 포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계는 자체적으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여기에는 발생가능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 편입자산 평가 기준, 시장상황 변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투자자 통지, 필요시 자산 재조정 등 내용을 담게 된다.
아울러 상품성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에 대한 제도정비가 병행한다. 상품성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토록 하고 보수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해 개인 투자자의 상품성신탁에 대한 보수 협상력을 제고했다.
그간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영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규정화했다. 겸영신탁업자(은행·보험회사·증권사)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 제한,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 등이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시장 안착 상황을 봐가면서 신탁업 등 관련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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