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진집회’ 이재명 “폭력 경찰” 주장에 ··· 경찰 “우린 105명 다쳐”
"시정조치 수차례 요구했다"
한창민 "경찰이 목덜미 잡아"
경찰이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주최 측 참가자 11명을 입건한 것과 관련해 “집회시위법상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국회의원을 폭행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11일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주말에 열린 집회서 경찰이 강경 진압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주최 측이 신고 범위를 이탈한 즉시 조치한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았다”라며 “수차례 종결 처분을 요청했고, 해상 명령도 3번 진행했다. 그 뒤에도 조치가 되지 않아 최소한의 통로를 열어 시민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통로를 개척한 것이 강경진압이라고 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경찰 105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 중에는 골절상과 인대파열 등의 부상을 당한 경찰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집회 현장에 있던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1차선을 비우는 것으로 합의를 하라 했는데도 경찰이 무시했고, 경찰이 강제로 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경찰에 목덜미가 잡히고 넘어져 정장이 찢길 정도의 무력을 당했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이에 조 청장은 “경찰이 시위대를 뒤쪽으로 안전하게 이격 조치를 했지만, 다시 접근을 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장면이 나온다”라며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넘어졌다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과잉 진입이라는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불법이 만연한데 경찰이 아무것도 안한다면 집회 권리는 보장되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에 대해 경찰이 간과하기는 어렵다”라며 “국회가 정해준 선을 지키는 것이 집회참가자나 집회로 인해 피해를 볼 수있는 주변 상인 행인들에대한 공권력 집행의 기준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10일 서울경찰청은 이달 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총 11명의 집회 참가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했다고 밝혔다. 연행자는 각각 서울 남대문경찰서 3명, 수서경찰서 3명, 강동경찰서 2명, 방배경찰서 2명, 노원경찰서 1명 이송됐다.
입건된 11명은 대부분 민주노총 소속이며, 경찰은 이들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찰이 정해 놓은 폴리스라인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7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당시 경찰은 체포된 참가자들이 5개 차로를 점거한채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방패를 든 경찰관과 철제 펜스 등을 밀치고, 경찰차 유리를 손으로 치며 위협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집회 참가자 체포에 반발해 전날 오후 9시부터 참가자들이 연행된 경찰서 앞에서 조합원 석방 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경찰과 충돌 후 입장문 등을 통해 “경찰이 집회에 난입해 충돌을 유도하고 폭력 연행을 했다”며 “이로 인해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등 100여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11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엄청난 수의 경찰들이 중무장하고 시위대를 파고들었다”며 “시위대를 좁은 공간에 가두려고 하고 급기야 현장에서 국회의원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골단이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고, 평화시위를 하는 시위들 속에 사복 경찰이 침투해 경찰에게 먼저 화염병과 돌을 던지고 그 빌미로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했던 현장이 떠올랐다”며 “대한민국이 이제 독재화 길을 걷고 있단 비난 받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이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할 때 경찰에 구타를 당하고 피 흘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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