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분뇨로 바이오가스 생산…공공은 내년부터 의무

이재영 2024. 11. 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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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1일 음식물쓰레기나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세부 사항을 담은 고시 5건을 12일부터 열흘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은 ▲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 ▲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 ▲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 ▲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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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세부사항 담은 고시 행정예고
제주 제주시에 설치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 시설에서는 가축분뇨로 바이오가스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는 11일 음식물쓰레기나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세부 사항을 담은 고시 5건을 12일부터 열흘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은 ▲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 ▲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 ▲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 ▲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등이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한 만큼 도시가스 요금을 곱해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생산 목표는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치 바이오가스 대비 실제 생산해야 하는 비율로 설정되며 공공은 2025∼2034년 50%, 민간은 2026∼2034년 10%로 시작해 2050년 80%로 높아질 예정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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