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똥·음쓰 에너지' 시대…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4. 11. 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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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2만 5000마리 이상을 기르는 농가나 연간 1000톤 이상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바이오가스를 의무 생산해야 한다.

전국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는 2034년까지 공공과 민간에서 각각 50%, 10%로 설정했다.

환경부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도입을 위해 5개 고시안을 확정해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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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5개 고시안 행정예고
돼지 농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DB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돼지 2만 5000마리 이상을 기르는 농가나 연간 1000톤 이상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바이오가스를 의무 생산해야 한다. 전국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는 2034년까지 공공과 민간에서 각각 50%, 10%로 설정했다.

환경부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도입을 위해 5개 고시안을 확정해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유기성 폐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바이오가스 생산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

환경부는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생산 비율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2050년에는 각각 80%에 도달하도록 설정했다

또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 실적을 거래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

바이오가스 생산 실적 등록 및 거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며, 각 의무 생산자는 명세서를 작성해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목표 미달성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담겼다. 실적에 따라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예를 들어 목표 달성률이 50% 이상일 경우 과징금의 최대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80% 이상 달성 시에는 5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 감면 규정은 2026년부터 적용되며, 2030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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