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 못미친 초·중 학생선수 3600여명, 경기대회 참여 가능해진다

유효송 기자 2024. 11. 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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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중학교 학생 선수의 학교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기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해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앞으로 초등·중학교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경우 반드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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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초등·중학교 학생 선수의 학교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기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일정 수준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회에 나갈 수 없었지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등·중학교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이같은 규정 완화를 담은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되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예외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해당 학년 학생 전체의 교과별 평균 성적의 50%, 중학교는 해당학년 학기말 교과 평균성적의 40%, 고등학교는 평균성적의 30% 이상을 달성해야 다음 학기 경기 출전이 허용됐다. 적용교과를 보면 초중학교는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 고등학교는 국어와 영어, 사회 등 3과목이다.

그동안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해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이에 초등·중학교 학생선수는 대회 참가 제한 규정으로 운동 지속에 대한 의욕 상실, 경기력 저하 등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새로운 법 조항을 우선 시행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한 것이다. 적극행정위원회도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선수들의 피해가 사후 보정이나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고, 진로·진학을 위한 권익을 빠르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초등·중학교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경우 반드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학생선수 최저학력 미도달 현황을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488명(1.9%), 중학생 3187명(11.5%)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규정 예외 지침으로 3675명의 학생들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선수의 안정적인 대회 참가 기회 제공을 통해 자신의 특기와 흥미를 살려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내실화 지원 등을 통해 학생선수가 전인적으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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