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받은 의료비 환급금 가산세…국세청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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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23년 2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162만원을 받았지만, 같은 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환급금 500만원을 돌려받았다.
국세청이 앞으로 뒤늦게 의료비를 환급받았더라도 환급금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감사원과 협업한 결과,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수령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하지 않는 게 게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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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앞으로 뒤늦게 의료비를 환급받았더라도 환급금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1일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국세청이 감사원에 컨설팅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 제도 목적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절감이어서 환급 받았다면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연말정산(3월), 종합소득세 신고(5월) 때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출연도 다음해 8월말 이후 환급금을 결정하고 지급한다. 환급금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기한까지 환급 금액을 알 수 없다. 과다공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감사원과 협업한 결과,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수령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하지 않는 게 게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의료비 환급금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만 가능하기 때문에 2019년 귀속(2020년 5월31일 신고기한) 이후분 부터 가능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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