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한 팀…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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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오는 12월3일까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의사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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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실적 높은 기존 기관, 심사 절차 면제
복지부 "살던 곳에서 적절한 서비스 받길"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오는 12월3일까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기관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에 시작해 올해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참여기관은 1차 시범사업 28개소에서, 2차 시범사업 93개소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에는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 아래 내년 3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기관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응급실 방문 횟수는 0.6회에서 0.4회, 의료기관 입원일수는 6.6회에서 3.6회로 각각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의사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은 방문진료 수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운영실적이 높은 기존 참여기관은 심사절차를 면제해 내년 사업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공모에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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