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집회서 경찰 105명 부상…"일부 참가자 영장검토"

강명연 2024. 11.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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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개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충돌을 빚은 데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강경 진압이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조지호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일 집회 신고 범위를 이탈한 참가자들에 대해 해산명령 등을 내린 데 대해 "최소한의 통로를 열어서 일반 시민이 다닐 수 있게 하자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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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행부 11명 내사 착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주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개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충돌을 빚은 데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강경 진압이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조지호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일 집회 신고 범위를 이탈한 참가자들에 대해 해산명령 등을 내린 데 대해 "최소한의 통로를 열어서 일반 시민이 다닐 수 있게 하자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완전히 해산시키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상당기간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이행이 안돼 종결처분 요청 후 해산명령을 세 번에 걸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집회에서 경찰은 참가자들이 자리잡은 위치가 사전 신고된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펜스를 설치했다. 이에 일부 경찰과 참가자들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참가자 11명을 연행해 수사 중이다. 이날 중 일부 과격 시위자에 대해서는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남대문경찰서는 민주노총 집행부 11명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보고 일부에 대해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주최자에 대해서는 조만간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고 범위를 이탈한 것을 불법집회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조 청장은 "판례가 중요한 영미법과 달리 우리는 개별사안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며 "영미법 판례로 봐도 법 절차를 완료한 상태에서 길을 트라는 요구가 과한 처분이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국회의원이 경찰에게 멱살을 잡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상으로는 이 의원이 경찰 물리력에 의해 넘어졌는지 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손을 묶고 집행할 수는 없지만 목덜미를 잡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 부상자는 105명으로 집계됐다. 조 청장은 "골절, 인대파열 등의 부상자가 나왔다"면서도 "부상자 숫자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어느 쪽이든 부상자가 나오는 상황은 국가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에 대해 경찰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집회의 권리를 보장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조화가 필요하다"며 "그 경계가 법률이다. 국회가 정해준 선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공권력"이라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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