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서울시의원, 1년 전 괴롭힘 제한한 서울시 규정, 즉시 개정 약속받아

2024. 11.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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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서울시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1년으로 제한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서 피해 발생 1년이 지난 신고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시효 제한이 전혀 없음에도 서울시가 법률을 위배하는 규정을 만들어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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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1년 지나면 각하’ 규정···근로기준법과 배치
서울시 본청 직원 44.6% “괴롭힘 경험·목격”…3년간 137건 신고, 공공기관 평균보다 높아
서울시 민생노동국 “11월 중 해당 매뉴얼 개정”
질의하는 박유진 의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서울시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1년으로 제한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서 피해 발생 1년이 지난 신고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시효 제한이 전혀 없음에도 서울시가 법률을 위배하는 규정을 만들어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은 보통 2년 주기로 부서가 변경되는데, 직속 상사와의 관계 등으로 즉각적인 신고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신고기한 1년 제한 규정은 사실상 피해자의 신고를 봉쇄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본청 직원의 44.6%가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박 의원은 “오랜 기간 노동 감수성 없는 행정편의적 규정이 방치되면서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감사위원회 산하 인권담당관에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규정도 그대로 넘어온 것”이라며 “즉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은 11월 중 개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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