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절반 '바이오가스'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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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음식물 폐기물·하수찌꺼기 등과 같은 유기성 폐자원의 절반을 바이오가스로 전환해야 한다.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235개 지자체는 유기성 폐자원 50%를 2034년까지 바이오가스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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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음식물 폐기물·하수찌꺼기 등과 같은 유기성 폐자원의 절반을 바이오가스로 전환해야 한다.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바이오가스란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 폐기물 등과 같은 유기성 폐자원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가스를 말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도록 하는 바이오가스법을 지난 2022년 12월 제정해 이듬해 12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235개 지자체는 유기성 폐자원 50%를 2034년까지 바이오가스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지자체들은 관련 시설을 설치해서 바이오가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시설에 위탁해 생산하는 방식, 또는 타 시설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실적을 채울 수 있다.
민간의 경우 내후년 1월1일부터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10%가 부여되며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처리자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그 대상이다.
이번에 행정예고되는 고시안은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정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시기, 바이오가스 생산 실적 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
우선 환경부는 의무 생산자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과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확정하기 위해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 등의 자료와 시기를 명시했다.
바이오가스 생산 실적 관리를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를 설치·운영하는 내용과 생산실적 거래 절차에 관한 사항도 고시안에 규정했다. 그 밖에 과징금·감면금액 기준, 구체적인 과징금 감면 대상, 과징금 감면 절차 등도 정했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평가 계획을 수립해 평가 결과에 따른 표창,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내년도 공공 의무 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50%에 관한 내용도 고시안에 명시했다.
5개의 고시안 전문은 12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와 함께 올해 안으로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 의무 생산자를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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