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결국 유보…기초학력보장 교육 이수로 대체

양소리 기자 2024. 11.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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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운동선수가 일반 교과 과목에서 일정 성적을 얻지 못할 경우, 운동 경기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최저학력제'가 유보됐다.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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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경기력 저하…공교육 이탈까지
교육부, 최저학력제 적용 두 번째 유예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학생 운동선수가 일반 교과 과목에서 일정 성적을 얻지 못할 경우, 운동 경기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최저학력제'가 유보됐다고 11일 교육부는 밝혔다. 사진은 제50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32강전에서 공주고등학교-경북고등학교가 경기를 하는 모습. 2024.11.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학생 운동선수가 일반 교과 과목에서 일정 성적을 얻지 못할 경우, 운동 경기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최저학력제'가 유보됐다.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중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경우 반드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지금도 고교 학생선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를 참가할 수 있는데 이를 초·중 학생선수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최저학력제 적용을 유예함으로써 사실상 최저학력 미달로 인한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은 한동안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학력에 미달할 경우 경기 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은 올해 1학기(3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며 앞서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는 이들의 성적이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5개 교과에 대해 초등학생은 같은 학년 전체 평균 성적의 하위 50% 미만, 중학생은 하위 40%, 고등학생은 하위 30% 미만일 때 다음 학기에 열리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에 출전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는 학생선수들이 균형 잡힌 학교 생활에 참여하고, 만약 프로선수로 성장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초학습을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학생선수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대회 참가 제한으로 운동 의욕을 상실하고 경기력이 저하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체육특기생이 학교성적이 미달돼 자퇴하는 등 공교육을 이탈하는 문제도 불거졌다. 체육과 달리 미술, 음악 등을 전공하는 학생은 최저학력 규제에서 제외되며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이같은 우려를 고려해 초·중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를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 지난 11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교육부도 발을 맞춰 지난달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새로운 법 조항을 선 시행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선수의 안정적인 대회 참가 기회 제공을 통해 자신의 특기와 흥미를 살려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내실화 지원 등을 통해 학생선수가 전인적으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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