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고액매출 가맹점 부정 유통 확인”…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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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월 매출 5억 이상인 점포 15곳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결과, 13곳의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월 평균 5억 원 이상 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곳에서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7곳은 사법기관 고발과 행정처분을,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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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월 매출 5억 이상인 점포 15곳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결과, 13곳의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월 평균 5억 원 이상 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곳에서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7곳은 사법기관 고발과 행정처분을,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중기부는 추가 조사도 실시합니다.
오늘(11일)부터 29일까지 월 매출 1억 원 이상인 점포 347곳과 주류 소매 의심 점포 87곳에 대해 부정유통 여부를 들여다 보고, 위반사항 적발 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출범한 온누리상품권 개선 TF는 1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온누리상품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한 사전예방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FDS를 통한 의심거래 적발을 연 1회 실시하다 보니 이상 징후 발견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월별 감시 ・ 점검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상품권 판매·수납시 의심거래로 분류한 건에 대해서도 매일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바로 현장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상품권 구매대행 등 불법매집으로 취득한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부정유통이 적발된 고액매출 가맹점들이 편법으로 월별 최대 환전환도를 늘려온 사실이 확인된 만큼, 가맹점 최대 환전한도 기준 등을 개편해 환전한도 관리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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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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