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보험금 청구권 신탁 허용…랩·신탁 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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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망보험금을 신탁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보장 대상, 계약 특성, 계약 구조, 수익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 계약은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허용된다.
재해·질병 사망 등 특약 사항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이 불가능하다.
해당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그 운용 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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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앞으로 사망보험금을 신탁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보장 대상, 계약 특성, 계약 구조, 수익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 계약은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허용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 고령화, 국민 재산 축적 등으로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보험금을 포함해 다양한 재산을 상속하는데 신탁이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 신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탁업자(은행·보험·증권사)들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협의를 거쳐 보험금 청구권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보장 대상은 3000만원 이상 일반 사망 보장에 한정한다. 재해·질병 사망 등 특약 사항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이 불가능하다. 계약 특성상 보험계약대출도 신탁이 안된다.
구조상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의 경우 신탁이 가능하며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탁 도입으로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높은 경우, 특히 재산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탁·랩어카운트(랩)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도 강화된다. 증권사들이 단기 랩·신탁 상품에 만기가 긴 장기물을 담는 '미스매칭' 운용으로 리스크를 키우고, 고객들의 환매 요청에 불법적인 연계·교체 거래로 대응해온 사실이 발견되면서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다라 앞으로 랩·신탁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랩·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해당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그 운용 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번 개정 시행과 동시에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자체적으로 '채권형 투자 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시행한다. 이 이침에는 만기 미스매칭 투자 계약 체결시 발생 가능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 편입 자산 평가 기준, 시장 상황 변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투자자 통지, 필요시 자산 재조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투자상품성 신탁에 대해선 고객들이 보수 등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수 수취 방법을 설명토록 하고 보수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영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규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겸영신탁업자의 토지신탁 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를 도입해 모델포트폴리오별로 동일 금융상품의 편입비중을 30% 이내, 동일 상품군의 편입 비중은 50% 이내로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의 시장 안착 상황을 보며 신탁업 등과 관련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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