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사망 보험금 받는다면…“보험금 신탁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보험사가 고객의 사망 보험금을 신탁해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 보험금 수령인이 미성년자라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관리하고 있다가, 추후 수익자가 성인이 됐을 때 돌려주는 방법이 가능해진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금도 신탁회사에 관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험사가 고객의 사망 보험금을 신탁해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 보험금 수령인이 미성년자라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관리하고 있다가, 추후 수익자가 성인이 됐을 때 돌려주는 방법이 가능해진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12일)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자산운용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탁업자(은행·보험회사·증권사)들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고액의 보험금을 일시에 수령할 때 수익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금전 관리가 어려웠고, 간혹 법정 대리인이 보험금을 임의로 써버리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금도 신탁회사에 관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거나 교육을 완료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천만 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재해·질병 사망 등 특약사항 보험금청구권 제외) ▲보험계약대출 불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인 경우 ▲수익자는 직계존비속·배우자로 제한하는 등의 요건이 붙습니다.
또 이번 법 개정으로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불일치) 운용 시 투자자 보호와 위험 관리가 강화됩니다.
앞으로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나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 상품은 그 운용 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으로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 신탁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하고 보수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황현규 기자 (help@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북한군 무전 공개 “본격 실전 준비”…“트럼프, 푸틴·젤렌스키 통화”
- 코끼리가 호스로 샤워에 장난까지…과학자도 ‘경악’ [이런뉴스]
- 청소년 SNS 폐해 심각…호주, 세계 첫 금지
- ‘트럼프 효과’ 비트코인, 사상 첫 8만 달러 돌파
- 장 보던 중 날벼락…쇼핑센터 안으로 떨어진 자동차 [잇슈 SNS]
- 겨울잠 자는 ‘황금박쥐’…제주 김녕굴서 7년 만에 발견
- 드론 띄워 국정원 넘본 중국인…“헌인릉 찍었다” [잇슈 키워드]
- “10대 셋이 들어와서”…광안대교 안 보인 불꽃축제 [잇슈 키워드]
- “예산 10조 원”…‘잼버리’ 치른 전북, 올림픽 도전? [잇슈 키워드]
- [잇슈 SNS] 혹성탈출 실사판?…미 연구소서 원숭이 43마리 집단 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