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사망 보험금 받는다면…“보험금 신탁 가능”

황현규 2024. 11.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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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가 고객의 사망 보험금을 신탁해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 보험금 수령인이 미성년자라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관리하고 있다가, 추후 수익자가 성인이 됐을 때 돌려주는 방법이 가능해진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금도 신탁회사에 관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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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가 고객의 사망 보험금을 신탁해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 보험금 수령인이 미성년자라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관리하고 있다가, 추후 수익자가 성인이 됐을 때 돌려주는 방법이 가능해진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12일)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자산운용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탁업자(은행·보험회사·증권사)들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고액의 보험금을 일시에 수령할 때 수익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금전 관리가 어려웠고, 간혹 법정 대리인이 보험금을 임의로 써버리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금도 신탁회사에 관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거나 교육을 완료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천만 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재해·질병 사망 등 특약사항 보험금청구권 제외) ▲보험계약대출 불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인 경우 ▲수익자는 직계존비속·배우자로 제한하는 등의 요건이 붙습니다.

또 이번 법 개정으로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불일치) 운용 시 투자자 보호와 위험 관리가 강화됩니다.

앞으로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나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 상품은 그 운용 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으로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 신탁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하고 보수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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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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