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1조 성과…향후 시장혁신·민생안정 강화"[尹정부 2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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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임기의 절반이 지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년6개월 동안 5800건이 넘는 시장 반칙행위에 대해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혁신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정거래 분야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플랫폼·통신·사교육·의약품·게임 등 민생 분야와 반도체·건설 등 주력산업 분야 등에서 시장 반칙행위 총 5837건을 적발·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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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반칙행위 5837건 시정·제재…과징금 289건
납품단가 연동제·필수품목 관행 등 제도 개선
확률형 아이템 피해 보상·티메프 사태 대응도
플랫폼법·티메프 재발방지책 국회 논의 참여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GDP 연동 등 합리화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임기의 절반이 지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년6개월 동안 5800건이 넘는 시장 반칙행위에 대해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혁신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정거래 분야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 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플랫폼·통신·사교육·의약품·게임 등 민생 분야와 반도체·건설 등 주력산업 분야 등에서 시장 반칙행위 총 5837건을 적발·시정했다.
이들 중 289건에 대해 과징금 총 1조1557억원 상당을 부과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과 공공부문 임찰담합 등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정책도 펼쳤다.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가맹분야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기술유용 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했다.
하도급거래 상황 개선도는 지난 2021년 57.2%에서 지난해 63%로 올랐고, 원사업자와의 거래만족도 역시 72.2%에서 74.6%까지 상향됐다.
가맹분야의 경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이 39.7%에서 지난해 38.8%로 감소했다.
공정위는 디지털·글로벌화 등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다크패턴 규율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 등을 추진했다.
슈링크플레이션 부당행위 지정이나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 보상과 티몬·위메프 피해 대응 등 소비자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불필요한 불편·부담을 일으키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대형마트 및 차량공유·렌터카 영업규제,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등 관련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 및 공시부담 경감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등을 진행했다.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하고 조사 절차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성과를 거뒀다.
2022년과 비교해 지난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2.2% 줄어들었고, 처리 건수는 14.6% 증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혁신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책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AI)·기후테크·문화콘텐츠 등 우리 경제 지속 성장의 기반이 되는 미래 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경제규모 성장 등을 반영해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 연동방식으로 바꾸거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CVC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경제활동의 디지털·글로벌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임시중지 명령 발동요건 완화를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OTT 등 온라인 플랫폼 구독 중도해지권 방해·제한이나 아이템 확률 정보 거짓 고지 등 법 위반 행위도 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의 역동적인 혁신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의 성과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기업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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