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받은 ‘의료비 환급금’에 가산세 안 낸다…국세청, 면세 근거 마련

황경주 2024. 11.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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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연말정산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뒤 돌려받은 '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미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뒤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환급금을 받는 경우, 과다 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내야 했습니다.

국세청은 감사원과 협의한 결과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받은 경우 납세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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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연말정산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뒤 돌려받은 ‘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감사원 컨설팅을 받고 면세 근거를 마련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미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뒤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환급금을 받는 경우, 과다 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내야 했습니다.

국세청은 감사원과 협의한 결과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받은 경우 납세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법은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의료비 환급금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지만, 건보공단이 지출연도 다음 해 8월 말 이후 환급금을 결정하고 있어 사실상 차감이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의료비 환급금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판례와 기획재정부 질의 등을 깊게 검토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 불편에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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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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