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더 받은 의료비 세액공제, 가산세 면제해준다

용윤신 기자 2024. 11.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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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해 9월에 건보공단으로부터 의료비 환급금으로 500만원을 돌려받아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 9월 회사로부터 해당 의료비 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아 과다공제를 받았으므로 가산세 16만원을 포함해 근로소득세 91만원을 추가납부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2019년 귀속(경정청구 신고기한 2020년 5월31일) 이후분부터 의료비 상한제 환급금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낸 경우에는 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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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감사원, 가산세 면제 업무협의
2019년 귀속 이후분부터 경정청구 가능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 세종시에 사는 근로자 A씨는 2022년 위암 수술을 하면서 총급여 4000만원 중 의료비로 1200만원을 지출하고 지난해 2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162만원을 공제 받았다. 같은해 9월에 건보공단으로부터 의료비 환급금으로 500만원을 돌려받아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 9월 회사로부터 해당 의료비 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아 과다공제를 받았으므로 가산세 16만원을 포함해 근로소득세 91만원을 추가납부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에 국민건강호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료비 환급금)'을 중복공제로 과다공제를 받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불명확한 법령이나 규제 등으로 적극 행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사전에 감사원으로부터 의견을 구해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료비 환급금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가계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3월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지출연도 다음해 8월말 이후 환급금을 결정·지급하고 있어 납세자는 신고기한까지 그 금액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과 국세청의 업무협의 결과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납세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기로 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가능하다. 2019년 귀속(경정청구 신고기한 2020년 5월31일) 이후분부터 의료비 상한제 환급금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낸 경우에는 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불편에 귀 기울이고 적극행정으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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