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공장'도 산단 입주한다
이정민 기자 2024. 11.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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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부산에 소재한 대한제강 신평공장을 방문하여 폐열 활용 시설과 수직농장을 비롯한 스마트팜을 둘러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연합뉴스)]
건물 안에 인공 환경을 조성해 각종 농산물을 키우는 수직 농장도 전국 산업단지에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내일(12일)부터 전국 1천315개 산업단지에 '식물 공장'인 수직 농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법과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식물 공장의 산단 입주 허용은 지난 2월 진행된 울산 민생 토론회에서 농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가 제조업과 지식 산업 중심으로 운영돼 농업 시설인 수직 농장은 입주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앞으로도 수직 농장 활성화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용지의 합리적 배치 등 토지 이용 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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