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지방세 체납자' 가택 수색하자 현금 다발에 귀금속.. "나눠서 낼게요" 늑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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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짜리 현금과 시계, 금반지, 목걸이, 팔찌 등 귀금속이 방바닥에 놓였습니다.
이 현금과 귀금속은 2억 5,000만 원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A 씨의 압류 물품입니다.
제주시 체납관리단이 최근 A 씨가 사는 경기 포천시로 이동해 가택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5~7일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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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짜리 현금과 시계, 금반지, 목걸이, 팔찌 등 귀금속이 방바닥에 놓였습니다.
이 현금과 귀금속은 2억 5,000만 원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A 씨의 압류 물품입니다.
제주시 체납관리단이 최근 A 씨가 사는 경기 포천시로 이동해 가택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B 씨 역시 1억 원 넘는 지방세를 체납했습니다.
가택수색을 고지 받은 뒤에야 체납액 일부를 냈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를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이 수도권에 거주하며 나몰라라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5~7일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색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제주시 체납관리단은 사전 조사를 진행한 후 고액·상습 체납자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실제 거주지에 대한 철저한 추적을 거쳐 가택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1400만 원의 현금과 수표를 수납하고 귀금속 등을 압류했습니다.
A, B 씨를 비롯해 경기 용인시에 거주 중인 체납자 C 씨의 집에서는 현금과 상품권, 고급 카메라, 귀금속 3점, 고급 양주 1병을 압류했습니다.
제주시는 즉시 수납된 1400만 원과 함께 압류된 명품 시계와 귀금속 등을 경기도 합동 공매를 통해 추가 징수할 계획입니다.
김희정 제주시 세무과장은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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