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 막는다…'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

엄하은 기자 2024. 11. 11. 12:0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험사 등 금융사가 고객을 대신해 사망보험금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부터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신탁이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정하여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탁업자(은행·보험회사·증권사)들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하지 못했습니다.

3천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정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합니다.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 보험금청구권은 신탁이 불가합니다. 또, 보험계약대출은 대상이 아니며 수익자는 직계존비속·배우자로 제한합니다.

금융위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으로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높은 경우, 특히 재산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가 강화됩니다.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하여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그 운용방법을 변경(예: 상품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금번 개정 시행과 동시에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자체적으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시행합니다. 동 지침에는 만기 미스매치 투자계약 체결시 발생가능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 편입자산 평가 기준, 시장상황 변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투자자 통지, 필요시 자산 재조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 상품성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 제도정비가 이루어집니다.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토록 하고 보수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여 개인 투자자의 상품성신탁에 대한 보수 협상력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그간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영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을 규정화했습니다.

겸영신탁업자(은행·보험회사·증권사)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를 제한하고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예: 추가 지분투자)가 허용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