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승소 돕겠다”… 변호사 행세하며 사기친 시민단체 대표

전수한 기자 2024. 11. 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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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돕겠다"면서 되레 서민 상대로 사기를 벌인 시민단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재판을 이기려면 법원 앞에서 집회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고, 변호사 자격증도 없이 재판 서류를 준비하는 등 약 20년 전부터 변호사 행세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을 이기게 해주겠다"면서 승소를 위해서는 법원 앞에서 집회를 해야 한다거나, 서류 작성에 필요하다면서 돈을 뜯고 반환을 요구해도 돌려주지 않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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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사문서위조 혐의 검 송치
법원앞 집회 명목으로 돈 뜯고
변호사 자격증 없이 서류 준비
시민단체 대표 조모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사법 피해자 구제 노하우를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돕겠다”면서 되레 서민 상대로 사기를 벌인 시민단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재판을 이기려면 법원 앞에서 집회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고, 변호사 자격증도 없이 재판 서류를 준비하는 등 약 20년 전부터 변호사 행세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시민단체 대표 조모(70)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지난달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피해자 A 씨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을 빌려놓고,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문서에 A 씨가 동의했다고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재판을 도와주겠다는 빌미로 확보해 둔 인감으로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도 지난 7월 조 씨를 사기 혐의로 송치했는데, B 씨로부터 “사법 피해자 돕는 일을 하려는데 도와달라”면서 8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다.

시민단체 대표라는 지위를 악용해 재판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조 씨의 수법이다. “재판을 이기게 해주겠다”면서 승소를 위해서는 법원 앞에서 집회를 해야 한다거나, 서류 작성에 필요하다면서 돈을 뜯고 반환을 요구해도 돌려주지 않는 식이다. 자격증도 없이 ‘변호사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게 피해자들의 한목소리다. 조 씨에게 1억 원 상당을 뜯겼다는 C 씨는 “법무사 선임이나 집회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용을 요구하더니 정작 조 씨 본인이 서류를 작성하고 재판에서 이기지도 못했다”고 호소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7명, 피해액은 총 6억 원 상당이다.

조 씨는 이 같은 사기 행각을 약 20년 전부터 이어오고 있다. 조 씨는 앞서 2005년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면서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고, 2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도 재판을 도와달라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받아 일부를 식비와 운영비로 사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피해자들의 착각에서 비롯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수한·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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