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공원 땅, 개인 통행로 변경 ‘불허’는 정당”

정선형 기자 2024. 11. 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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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공원 땅 일부에 대해 사유지 개발 목적으로 제기된 토지사용 신청을 서울시가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토지 소유주 A 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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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처분취소’ 원고 패소판결

서울 남산공원 땅 일부에 대해 사유지 개발 목적으로 제기된 토지사용 신청을 서울시가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토지 소유주 A 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센터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임야 245㎡의 지분 절반을 취득하고 그해 11월 이 땅과 인접한 서울시 소유 임야 22㎡를 5년간 사용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센터 측은 불허했다.

재판부는 “토지 사용을 허가하면 A 씨는 옹벽을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경사면의 토사가 유출돼 보도의 용도와 공원의 관리 목적을 해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센터 측 손을 들어줬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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