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52시간제외 담은 반도체특별법

김완진 기자 2024. 11. 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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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과 일부 인력에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허용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다만 주요 내용별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입장이 달라, 본회의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김완진 기자, 반도체 업계 관심이 큰 법안이었는데, 이제 발의가 이뤄지네요? 

[기자] 

조율 끝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오늘(11일),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내용 포함 여부가 불확실했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 근무 제외 규정이 반영됩니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 반도체 핵심 인력이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 단계에서 보조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대출이나 세액공제 위주의 지원 수준에서 더 나아가,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직접 지원에 나설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이번 반도체 특별법 발의에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기자] 

엔비디아나 TSMC 등이 있는 미국, 대만 등이 관련 인력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데다, 트럼프 2기 시대 우리 반도체의 불확실성 확대가 전망되는 만큼, 업계가 더 고삐를 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기에 맞닥뜨린 삼성전자는 물론, HBM 초격차를 유지해야 하는 SK하이닉스도 반도체 특별법을 환영하는 분위기로 전해집니다. 

반도체 생산에서 제조 설비나 원재료 등에 비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데다, 근무시간제한을 받지 않는 인력도 일부 연구개발에 한정돼 업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 야당의 반발이 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조금 관련해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주 52시간 예외 관련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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