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발목 잡는 ‘초과이익 환수제’… 정부 ‘폐지’ 추진에도 야당 반대로 난항

이소현 기자 2024. 11. 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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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수익 일부를 정부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가 부활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부과된 단지는 사실상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정부는 실효성 논란 속에서 재초환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의 대못으로 꼽히자 정부는 부랴부랴 '8·8 대책'을 통해 재초환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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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담금 산정 절차 진행에도
대다수 단지서 자료제출 거부

재건축 수익 일부를 정부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가 부활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부과된 단지는 사실상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정부는 실효성 논란 속에서 재초환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폐지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는 사이 사업 주체가 적극적으로 재건축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면서 도심 주택 공급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에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 올해 3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는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다. 개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 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다수 단지가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불응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부담금 부과 1호 단지인 서초구 반포동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리빌아스테리움·2021년 8월 입주) 재건축 조합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다 지난달 말에서야 구청에 공사비, 조합사업비 변동 내역 등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제 부과까지는 최소 2∼3개월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의 대못으로 꼽히자 정부는 부랴부랴 ‘8·8 대책’을 통해 재초환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야당 반대로 폐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개정한 법을 적용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폐지가 늦어질수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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