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콜 차단·몰아주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5번째 압수수색

정세진 기자 2024. 11. 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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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가맹 택시기사에게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검찰이 5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의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일부터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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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인근에서 카카오T 택시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사 가맹 택시기사에게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검찰이 5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의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일부터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사무실 컴퓨터의 전산자료와 회사 내부문서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지난 8일까지 나흘 연속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경쟁사의 일반 호출 기능을 차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같은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호출 기능을 차단한 혐의에 대해선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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