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국정원 건물 촬영한 중국인 석방…‘출국정지’ 수사는 계속

이원희 2024. 11. 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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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이 석방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A 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어젯(10일)밤 귀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은 A 씨가 그제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의 국정원 건물도 함께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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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이 석방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A 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어젯(10일)밤 귀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출국 제한 조치입니다.

경찰은 A 씨가 그제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의 국정원 건물도 함께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국정원 청사 지역을 무단 촬영하려는 시도를 국정원의 탐지시스템을 통해 적발해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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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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