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국정원 건물 촬영한 중국인 석방…‘출국정지’ 수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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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이 석방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A 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어젯(10일)밤 귀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은 A 씨가 그제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의 국정원 건물도 함께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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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이 석방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A 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어젯(10일)밤 귀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출국 제한 조치입니다.
경찰은 A 씨가 그제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의 국정원 건물도 함께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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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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