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방출? "소송 제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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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조업 정지 확정 판결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과거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 방출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소송을 진행 중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최근 물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1개월+30일의 조업 정지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가운데 지난 2021년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여받은 후 별개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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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0일 조업정지 확정과는 별개 사안" 강조
물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조업 정지 확정 판결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과거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 방출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소송을 진행 중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최근 물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1개월+30일의 조업 정지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가운데 지난 2021년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여받은 후 별개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1년 당시 환경부는 카드뮴 오염수 배출을 이유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부터 영풍 석포제련소 1,2공장 인근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하천수질기준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자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된 것으로 봤다. 지하수 유출량 및 카드뮴 오염도 조사 등을 통해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은 하루 약 22kg로 산정됐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제련소에서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됐다는 사실이 온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하루 유출량 약 22kg을 개산(槪算)적으로 추정했고 실제 입증된 사실이 아니었기에 과징금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조업정지 60일 처분 사안과는 동일한 사안이 아닌 각각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영풍은 "카드뮴 오염수 유출 건은 조업정지 60일 처분 사유가 아니다"며 "2021년 과징금을 부여받은 건으로 온전히 입증되지 않으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영풍은 최근 폐수 무단 배출로 두 달 간 조업정지를 받은 바 있다. 영풍 측은 "2019년 환경부 점검 과정에서 제련소 내에서 정수 처리 중이던 물이 사고로 일부 넘쳤고, 별도 공장 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저류조(이중옹벽조)로 유도돼 전부 회수됐다며 돌발적인 사고"라고 밝혔다.
넘친 물은 전량 회수돼 공정에 재사용됐고 유출이 없었지만 환경부는 설비 바깥으로 물이 넘친 사안 자체를 유출이라고 판단했고 영풍 측은 60일조업정지 처분이 과중한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1970년부터 낙동강 최상류에서 가동을 시작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9년 외에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봉화군 등에 의해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를 받았다.
2022년에는 규제당국으로부터 10개 분야에서 100가지 안팎의 환경 문제 지적을 받았고 3년 안에 이를 일부 개선하는 조건으로 통합환경인증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양미영 (flounder@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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