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내년부터 ‘자금부정 통제’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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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 공시가 의무화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사업연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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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방지·경영진 책임의식 제고
내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 공시가 의무화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사업연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내부고발 제도처럼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등은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그 밖의 업무 수준 통제도 자금 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선택적으로 기재 가능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로 매년 대표이사가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해 주주·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자금 부정 통제 공시는 올해까지는 선택 가능했지만 내년부터 의무 적용 대상이 된 것인데 다만 회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산 1000억 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 중 비금융사는 2026 사업연도로 적용 시기가 늦춰진다.
금감원은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면 기업의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의무화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세부작성기준과 참고 사례를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 개최, 안내·홍보 등을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자금 부정 통제 공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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