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개 치는 간첩과 민노총·민주당 책임[포럼]

2024. 11. 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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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침투 간첩사건 4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난 6일 있었다.

석모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은 간첩, 특수 잠입 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이 인정되어 징역 15년형, 함께 기소된 김모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과 양모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5년이 선고됐다.

또한, 국회에서 절대 의석을 장악한 제1 야당이라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 석모 씨 등의 간첩 활동을 준엄하게 꾸짖고 민노총의 전면 쇄신을 주장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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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침투 간첩사건 4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난 6일 있었다. 석모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은 간첩, 특수 잠입 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이 인정되어 징역 15년형, 함께 기소된 김모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과 양모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5년이 선고됐다. 다만, 신모 전 민노총 금속연맹 조직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2022년 12월 17일 자 북한의 지령문에 의하면 총책 석모 씨는 오랫동안 암약했다. 국정원의 본격 추적 전부터 간첩 활동을 해온 것이다.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을 수신하고 대북 보고문을 발신했다.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 등 군사정보를 탐지 수집하고 평택 화력발전소, LNG 저장탱크창고 배치도 수집 지령을 받았는데, 이는 국가기간망 마비를 획책한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며 회합 통신했다. 북한이 민노총의 활동을 파악하도록 내부 통신망의 접속을 도왔고 민노총 내 하부망을 구축해 반미·반정부투쟁을 전개했다.

석모 씨는 민노총에서 20년 이상 일하며 조직실장, 기획국장, 교육국장, 조직쟁의국장 등 핵심 직책을 거쳤다. 이런 인물이 북한 지령에 따라 민노총 내에서 대남혁명을 대행해왔던 것이다. 민노총은 120여만 명의 노동자가 가입한 국내 최대 노동단체로 집회시위 때 대중동원력이 가장 크며 정치사회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북한이 민노총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다. 이른바 결정적 시기에 민노총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활용하려는 북한 대남공작의 저의가 이번 사건에서도 확인됐다.

민노총이 상식을 가진 정상적 노동단체라면 대다수 조합원 의사와는 달리 자기 조직을 북한 대남혁명의 수단으로 악용한 석모 씨의 간첩 활동과 북한 정권을 규탄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했다. 그러나 민노총은 반성은커녕 공안탄압, 간첩조작 운운하며 정권퇴진 등 반정부투쟁에 날을 세우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 절대 의석을 장악한 제1 야당이라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 석모 씨 등의 간첩 활동을 준엄하게 꾸짖고 민노총의 전면 쇄신을 주장했어야 했다. 그러나 제1 야당은 간첩들이 설치는 민노총과 연대해 반윤(反尹)투쟁을 해 그들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간첩들이 설치도록 용인하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도 문제다. 이번 1심 판결은 구속 만료 기간 6개월을 훨씬 넘겨 기소된 지 1년6개월 만에 나왔다. 피고인들이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와 재항고, 국민참여재판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등 재판 지연전술을 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다 이날 법정 구속됐다.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간첩이 무려 13개월 넘게 거리를 활보한 것이다.

살인사건 피고인을 판결도 나기 전에 보석으로 석방했다면 과연 국민이 용납했을까? 지난해 적발되어 구속기소된 이른바 제주간첩망, 창원간첩망(자주통일 민중전위)사건도 1년6개월이 넘도록 1심 판결도 못 하고 있다. 이 와중에 간첩사건 피고인들은 다 석방되어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관련 간첩 법제의 전면 개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및 경찰의 안보수사력 강화가 시급하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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