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앞둔 이재명, '위증교사' 재차 무죄 호소…"진실 숨겨지지 않아"

허경진 2024. 11. 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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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이 없었기 때문에 위증교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재차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 드러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 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면서 "김진성은 이재명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고소 취소 약속'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이 필요했던 증언은 고소 취소 약속을 한 이유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였다'는 것인데 김진성은 오히려 그 반대로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고, 법정에서는 심지어 '시장님 인품상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까지 증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증을 부탁했고, 위증을 약속했다면 이재명이 꼭 필요했던 사실을 김진성이 '모른다, 아니다' 부정했을까"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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