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파 묵살한 다수결은 정당성 없다[포럼]

2024. 11. 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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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6개월이 안 됐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횡포가 도를 넘어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10월에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몇몇 상임위는 여당이 주장하는 증인이나 참고인은 한 명도 채택하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 측 증인이나 참고인만 일방적으로 채택했다.

이렇게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주도해 다수결로 결정되었으니, 이러한 결정들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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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前 국회입법조사처장, 前 홍익대 법대 교수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6개월이 안 됐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횡포가 도를 넘어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10월에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몇몇 상임위는 여당이 주장하는 증인이나 참고인은 한 명도 채택하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 측 증인이나 참고인만 일방적으로 채택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과거 역대 국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건수의 동행명령장이 야당 주도로 발부됐다. 야당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하면서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기 위한 국회규칙 개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각각 운영위와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모두 다수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주도해 다수결로 결정되었으니, 이러한 결정들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 아니다. 문제가 많다.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 다수파와 소수파의 의견이 다른 경우, 타협과 절충을 통해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궁극적인 의사결정 방법은 다수결이나, 이렇게 다수결로 결정을 할 경우에도 소수파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몫을 인정하며 결정이 이루어져야 그 결정은 정당화된다. 소수파의 이익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다수결이라면, 그 다수결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러한 다수결이 반복되는 대의민주주의는 중대한 결함을 지니게 된다.

1787년 미국 연방헌법 제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른바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사람으로 제4대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매디슨은 한 국가에서 다수를 형성하는 집단이 수적 우위를 이용해 ‘정의에 반해서 소수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다수의 횡포’(majoritarian bias) 또는 ‘다수의 독재’(majoritarian tyranny)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매디슨은 이러한 ‘다수의 횡포’ 또는 ‘다수의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권력분립과 연방제를 주장하는 외에 국가 내에 많은 정파(faction)가 존재함으로써 어느 한 정파가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방주의자논집(Federalist Papers) No. 10 & 51).

우리나라에도 매디슨이 말한 대로 많은 정파(정당)가 존재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원내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대 야당에 의한 일방적 독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회법상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수파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안건조정위원회제도, 무제한 토론 등은 철저히 무력화되고 있다. 그 정도를 보면 ‘다수의 횡포’라기보다는 ‘다수의 독재’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국회에서 ‘다수에 의한 입법독재’가 견제되지 못한 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다수의 횡포’나 ‘다수의 독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있는 사안마다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 그 대화와 타협은 일과성이 아니고, ‘민생’을 위한 최선의 대안(또는 차선책)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가며 치열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있게 되는 다수결만이 정당화된다.

임종훈 前 국회입법조사처장, 前 홍익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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