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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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은 CCTV 영상에 이상이 생기면 고객에게 통보해주는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11일 밝혔다.
CCTV가 녹화되지 않을 경우 즉시 전용 앱을 통해 고객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다.
에스원 관계자는 "고장 난 CCTV가 방치되면 경비 공백이 발생한다"며 "새롭게 출시한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서비스 보급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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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보상제공
에스원은 CCTV 영상에 이상이 생기면 고객에게 통보해주는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11일 밝혔다. CCTV가 녹화되지 않을 경우 즉시 전용 앱을 통해 고객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다. 알림뿐 아니라 전국 140여 개의 출동 거점을 통한 사후관리(A/S)를 지원한다.
바로 해결이 가능한 고장은 원격으로 조치하고 장비 교체 등의 방문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CCTV 유지 보수 전문 인력이 현장을 찾는다.
새 서비스는 CCTV에 이상이 생기면 사용자가 이를 직접 확인한 후 업체에 A/S를 요청해야 한다는 취약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런 관리의 어려움으로 정작 필요한 사건·사고 순간이 녹화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를 방지하는 등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에스원은 기대한다.
또 도난이나 파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 1000만 원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영상렌탈 도난 보상’도 추가 비용을 내면 부가 서비스로 제공한다.
CCTV에 도난 또는 출입문, 창문, 금고 등 보관시설이 파손되는 영상이 촬영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다.
에스원 관계자는 "고장 난 CCTV가 방치되면 경비 공백이 발생한다"며 "새롭게 출시한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서비스 보급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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