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4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특별단속 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오는 29일까지 4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유성구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이미 허가받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농막, 농업용 가설 건축물의 허가 내용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무허가 불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미 허가받은 시설물의 허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점검해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을 보호하고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농막·농업용 가설 건축물 점검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오는 29일까지 4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유성구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이미 허가받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농막, 농업용 가설 건축물의 허가 내용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무허가 불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 증축 △무단 용도 변경 △무단 공작물 설치 △불법 토지 형질 변경 등이며, 단속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경미한 불법 행위(영농을 위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대규모 및 영리 목적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미 허가받은 시설물의 허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점검해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을 보호하고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1심 선고 D-4…생중계 가능성은 '글쎄'
- 野 항의 때문에 국회 안 왔다는 尹…역대 시정연설 어땠나
- 尹과 정면충돌은 피한 韓…갈등 봉합 집중 전망
- [강일홍의 클로즈업] '장기 파행' 방통위, 'TBS 회생'도 오리무중
- [페스티벌①] 20대 女 관객 급증…한 번 가면 '덕후'되는 곳
- '지옥2' 김성철, '독이 든 성배'에도 의연했던 이유[TF인터뷰]
-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 한도 5000만원 싹둑…규제에 서민 '비명'
- [현장FACT] 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어떤 모습이길래? (영상)
- [연말엔 금융주②] 신한지주, 이익 둔화에도 '진심' 보인 주주환원 통했다
- 러 "모스크바 공격한 드론 32대 격추"…공항 3곳 잠정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