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로 분양률↑"…양산 가산일반산단 업종 다변화 추진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4. 11. 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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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고자 일부 용지를 '제한 업종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 업종 다변화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제한 업종 계획 구역의 지정 범위를 신규 단지의 경우 산업시설 용지 면적의 30%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조성 중인 산단은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 권장하는 등 기업 투자 확대와 산단 분양을 촉진하는 시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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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용지 일부 제한업종 계획 구역 지정
양산 가산일반산단.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고자 일부 용지를 '제한 업종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 업종 다변화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제한 업종 계획 구역이란 산업시설 용지에 건설·보건·여가 서비스업 등 법령에서 정하는 입주제한업종과 환경 규제, 과다한 기반 시설 설치가 필요한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조성 단계에서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어 분양률이 저조한 산단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에 따라 산업 시설용지 면적의 30%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가산일반산단은 의료용 물질, 의약품, 금속, 전기장비 제조 업종 등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전체 분양률은 47.6%로, 단독·공동주택용지는 모두 분양됐지만 산업시설 용지는 34.4%로 분양률이 저조하다.

이에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6월 제한 업종 계획 구역 등 가산일반산단 계획 변경 승인안을 지정권자인 경남도에 제출했다.

전체 산업시설 용지의 27%인 7만 5천㎡를 제한 업종 계획 구역으로 정했다.

산업집적법·산단 관리지침에 따른 입주 제한 업종과 화학 물질·화학제품 제조 등 2개 업종은 환경 규제로, 음료 제조업 등 6개 업종은 과다한 기반 시설 설치가 필요해 입주가 제한된다.

이를 제외한 모든 업종은 입주가 가능하다. 도는 이달 말쯤 가산일반산단 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할 예정이다.

가산일반산단 계획은 2017년 7월 승인·고시됐다. 전체 67만㎡ 규모로 38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경남개발공사가 공영 개발 방식으로 2020년 3월 착공에 들어갔다.

지난 2월 1공구가 준공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신규 정책과제로서 제한 업종 계획 구역 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한 업종 계획 구역의 지정 범위를 신규 단지의 경우 산업시설 용지 면적의 30%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조성 중인 산단은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 권장하는 등 기업 투자 확대와 산단 분양을 촉진하는 시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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