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사 자금부정 통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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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횡령 등 '자금부정 통제' 공시와 관련해 상장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는 2025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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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1000억 미만땐 1년 유예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횡령 등 ‘자금부정 통제’ 공시와 관련해 상장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는 2025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기재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로, 매년 대표이사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고하는 것이다. 이 공시는 금융위원회가 2022년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 일부로, 회사가 자금 부정 통제를 적극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회사가 수행한 통제 활동’과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한 상세 기준을 홈페이지에 제공했다. 또 작성 사례와 FAQ를 마련해 실무자의 작성 편의를 돕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통제 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함에 따라 경영진과 통제·점검수행자의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회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회사 중 비금융회사는 2026 사업연도로 적용 시기가 늦춰진다.
금감원은 이들의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이날 사전 예고했다.
신동윤 기자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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