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커브길서 '차량 전복' 60대 운전자 목 다쳐

정진욱 기자 2024. 11. 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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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쯤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K7 승용차를 몰다 차량이 전복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차 안에 갇힌 A씨를 구조했다.

목 등이 다친 A씨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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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입건
전복된 차량(김포소방서 제공) / 뉴스1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김포경찰서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쯤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K7 승용차를 몰다 차량이 전복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차 안에 갇힌 A씨를 구조했다. 목 등이 다친 A씨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커브를 돌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치료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neth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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