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탄원 서명 100만 돌파…15일 1심 선고

이다온 기자 2024. 11. 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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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이 100만을 넘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운영하는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지지 서명' 참여자 수는 11일 오전 11시 기준 100만 1만 580명으로 집계됐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및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은 각각 오는 15일과 25일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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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래떡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이 100만을 넘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운영하는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지지 서명' 참여자 수는 11일 오전 11시 기준 100만 1만 580명으로 집계됐다. 탄원 서명은 지난달 8일 시작돼 이날까지 진행된다.

탄원서에는 "이 대표는 12년 동안 시장과 도지사를 거친 선출직 공직자였고,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재선으로 국민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며 "직전 대선에선 현 대통령과 경쟁해 0.73% 포인트 차이로 낙선했으나 대한민국 국민 1614만 7738명의 선택을 받은 직전 유력 대선 주자"라고 적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양자대결을 펼친 직전 대선후보를 사법의 심판대에 세운 사례는 사실상 딱 3건에 그친다"며 "판사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故 죽산 조봉암 선생, 故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그동안은 대선 낙선자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사례가 없다"며 "결국 직전 대선의 경쟁 상대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검찰을 동원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또 "판사님들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른 판단과, 많은 국민들의 정의와 상식이 일치하리라 믿고 있다"며 "부디 검찰권 남용으로 닥친 헌정사의 세 번째 위기 앞에서는 앞선 두 사례와 달리 사법부가 보여준 용기가 역사로 기록되길 바라고 또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및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은 각각 오는 15일과 25일에 이뤄진다.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서 받는 4개 재판 중 2개 재판 1심 선고가 11월에 몰리는 만큼 11월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1일 오전 11시 기준 이재명무죄탄원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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