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옛 백병원 부지에 공동주택 들어선다…"670여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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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삼계동 옛 백병원 부지를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민간 제안에 대해 변경 결정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해시는 용도변경에 대해 "지난 9월4일 풍유물류단지 사업시행자와 물류단지 부지 내에 공공의료원 용지(2만㎡)를 김해시에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해 3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 건립 추진이 가시화됐다"며 "시가 인제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백병원 부지 관련 가액반환 청구 소송 1심 선고(9월25일)에서 청구가 기각되는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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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삼계동 옛 백병원 부지를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민간 제안에 대해 변경 결정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4년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됐던 의료용지 3만4139㎡ 규모에 670여가구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해당 부지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1996년 택지개발 당시 병원 건립을 조건으로 김해시에게서 매수했으나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장기간 방치하다가 2022년 초 부동산 개발업체(사업시행자)에 매각했다.
사업시행자는 지난 2월 김해시에 종합의료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해달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를 제출했다. 김해시는 주민 열람 공고, 관계부서(기관) 협의,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6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했다.
김해시는 용도변경에 대해 "지난 9월4일 풍유물류단지 사업시행자와 물류단지 부지 내에 공공의료원 용지(2만㎡)를 김해시에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해 3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 건립 추진이 가시화됐다"며 "시가 인제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백병원 부지 관련 가액반환 청구 소송 1심 선고(9월25일)에서 청구가 기각되는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용도 변경 관련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공공기여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전액과 부지 내 근린생활시설에 29병상 규모의 공간(700㎡)을 아동전문의원 용도로 추가 공공기여한다.
또 서측 단독주택지와 접한 구간에 폭 10m, 길이 219m(면적 2543㎡)의 공개공지를 공원·녹지 형태로 조성해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공동주택부지를 일부 축소해 통행량이 많은 남측과 서측 도로의 확장 등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사실상 대상지에 종합병원 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무기한 방치보다는 계획적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에 도움이 되는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 변경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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