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서도 ‘수직농장’ 건립 가능해져

염창현 기자 2024. 11. 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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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국의 산업단지에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해 농작물을 키우는 일이 가능해지게 됐다.

수직농장이란 농업에 로봇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 다단식 구조물에서 온도·습도와 생산공정 자동제어를 통해 작물을 생육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등에 대해서만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있어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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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국토부·산업부, 범부처 합동으로 법적 근거 마련
수직농장은 다단식 구조물에서 작물 키우는 공장형 시설
대상은 전국 1315개 단지… 농업 소득 증가·고용 창출 기대

앞으로는 전국의 산업단지에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해 농작물을 키우는 일이 가능해지게 됐다. 농업 소득 증가와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수직농장’(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효력은 12일부터 발생한다. 수직농장이란 농업에 로봇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 다단식 구조물에서 온도·습도와 생산공정 자동제어를 통해 작물을 생육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현재로서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스마트팜’이라고 불린다. 이 분야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2년 42억 달러에서 2028년 153억 달러로 연평균 24.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등에 대해서만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있어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3개 부처는 지난 3월 26일 장관급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고 연내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3월 26일 경기 평택의 수직농장 전문 기업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우선 농식품부는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산업단지 입주 자격과 입주 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부·국토부도 각각 ‘산업집적법 시행령’과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을 끝냈다. 이후 농식품부는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스마트팜 종합 자금·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 사업 등과 같은 정책 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를 담은 2025년도 신규 연구개발(R&D)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우수 농업회사법인이 사업 범위를 스마트 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또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의 핵심 기자재인 발광 다이오드(LED)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를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발 빠르게 대응한 덕에 우리 농업이 산업단지라는 기반시설 속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수직농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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