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10년 간 환경법령 위반 76건

이한듬 기자 2024. 11. 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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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지난 10년 간 환경법령을 위반하다 적발된 건수가 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76건이다.

최근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수시 점검에서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을 적발해 환경부에 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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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낙동강에 불법 폐수배출하는 공해 공장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근수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지난 10년 간 환경법령을 위반하다 적발된 건수가 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76건이다.

최근에는 물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1개월+30일의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019년 환경부 점검 과정에서 제련소 내에서 정수 처리 중이던 물이 사고로 일부 넘쳐 공장 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저류조(이중옹벽조)로 유도됐고 당국은 이를 유출로 판단했다.

영풍은 외부 유출이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기각돼 조업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카드뮴 유출 논란도 있었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부터 영풍 석포제련소 1,2공장 인근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석포제련소 제1, 2공장 인근에서 하천수질기준(0.05mg/L)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22.888mg/L)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금속 오염 원인 유출조사결과 석포제련소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됐다. 당국은 공장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배출되면 이틀만에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갔고 환경부는 이렇게 유출된 카드뮴 양이 하루 약 22kg에 이른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영풍 관계자는 "제련소에서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됐다는 사실이 온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하루 유출량(약 22kg)을 개산적으로 추정했고 실제 입증된 사실이 아니었기에 과징금 처분 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석포제련소는 이 외에도 각종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왔다.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봉화군 등에 의해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를 받았다.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수시 점검에서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을 적발해 환경부에 처분을 의뢰했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소명 의견을 들은 후 조업정지 10일 처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7월에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부정적 가동 등으로 10일 간의 조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도 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해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소송 끝에 최종 조업정지 10일 판결이 확정됐고 지난해 11월8일부터 17일까지 가동을 중단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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