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석방…출국 정지 후 조사

배준우 기자 2024. 11. 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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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인이 지난 10일 늦은 밤 석방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 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습니다.

A 씨는 조만간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쯤 서울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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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인이 지난 10일 늦은 밤 석방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 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A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조만간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출국 제한 조치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쯤 서울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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