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는 한국과 일본 똑같네”…자동차 보험료 올리는 주범은?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4. 11. 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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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나이롱환자' 속출로 인한 자동차보험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상 중심인 현재의 관행을 치료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한방진료·유도정복(일본의 대체의학)이 보험금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보험금 상위 그룹의 한방진료 치료비 중위값은 131만원으로 전체 치료비 중위값(65만3000원)의 두 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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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진료, 韓日 보험금 증가 원인
日, 사고 관련 치료 비용만 보상해
한국, 보상에서 치료 중심 전환 필요
[사진 = 픽사베이]
일명 ‘나이롱환자’ 속출로 인한 자동차보험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상 중심인 현재의 관행을 치료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진단했다. 대인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배상 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지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자동차보험 제도를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눈다. 보험금이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경우 임의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국은 부상 정도를 1~14급의 상해급수로 구분해 책임보험금 한도와 위자료를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국내 상해급수 12급의 책임보험금 한도는 120만원인데, 치료비가 150만원일 경우 30만원을 임의보험에서 보상한다.

반면 일본은 피해자의 회복에 필요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에 국한해 120만엔을 보상한다.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상해와 관련이 있는 치료나 처방에 한정해 보상한다는 의미다.

한국은 일본보다 경상환자 치료비 변동성이 더 컸다. 전 연구위원은 보험금 규모별로 하위, 중위, 상위그룹을 구분해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중위그룹 부상 보험금의 중위값은 일본의 2.2배였다.

전 연구위원은 “치료비는 하위 그룹에선 한국이 적게 나타나고 중상위 그룹에서는 한국이 더 높게 나타나 치료비 변동성이 한국에서 더 컸다”며 “경상환자에 대한 보편 타당한 치료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한방진료·유도정복(일본의 대체의학)이 보험금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보험금 상위 그룹의 한방진료 치료비 중위값은 131만원으로 전체 치료비 중위값(65만3000원)의 두 배 수준이다. 일본의 유도정복 치료비 중위값은 99만8000원으로 전체 치료비 중위값(40만6000원)의 두 배를 넘는다.

전 연구위원은 “타당한 치료 기준 부재로 우리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은 고액의 보상으로 나타나 선량한 보험계 약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중심 관행은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편·타당한 치료 중심으로 합의 관행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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