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감사위, ‘전주시 버드나무 무차별 벌목’ 기관경고
전북 전주시가 전북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기관경고와 소속 공무원 훈계 처분을 받았다. 전주천과 삼천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한 벌목사업에 일부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11일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이런 내용의 주민 감사청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위는 전주시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물길 정비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생태하천협의회와의 합의사항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전 과장과 팀장, 담당자 등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훈계 조치도 요구했다.
전주시는 2022년 7월 18일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버드나무는 지면에서 2m 이하로 가지치기하고, 개체 수가 과다할 경우 일부만 솎아내기로’ 합의했다. 이어 2023년 5월 23일에는 생태협의회 소위원회와 ‘저수호안 종방향 버드나무는 존치를 원칙으로 하고, 개체 수 과다 시 일부 솎아내기’로 재차 합의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러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2023년 2월부터 버드나무 260여 그루를 베어냈다. 올해 2월 29일에는 한옥마을 주변 전주천(오목교~완산교 구간) 버드나무 36그루 가지치기를 재협의하기로 했으나 전주시는 협의도 없이 해당 구간의 버드나무를 모두 베어냈다. 또 협의가 이뤄진 적도 없는 삼천(세내교~삼천교 구간) 버드나무 40여 그루까지 베어낸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전주시의 준설과 벌목 등 물길 정비사업은 하천 기본계획에 문제가 없고, 하천관리청 허가 없이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도 위법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위는 “생태협의회 합의 사항 미이행 등 전주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불신과 갈등이 조장됐다”며 “조례에서 규정한 보전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앞으로 물길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는 적정한 물길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할 것과 생태협의회와의 합의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주민감사 청구 대표자인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벌목과 준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감사위원회가 밝혀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전주시장의 공개 사과와 정책 전환이 없다면 전주천 비인간 생명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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