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1만9651번…과태료 미납 16억 임 씨 정체

임정환 기자 2024. 11. 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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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은 누적 체납액이 16억 원에 달하는 임모 씨로 나타났다.

누적 과태료 30만 원 이상, 미납일 60일 이상이면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는 영치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과태료 체납자 감치와 번호판 압수 등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큰 임 씨에 이어 김모 씨는 속도위반만 1만2037번 적발돼 미납 과태료가 10억9667만396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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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대전경찰청 제공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은 누적 체납액이 16억 원에 달하는 임모 씨로 나타났다. 임 씨는 속도위반 1만9651번,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을 1236번했다. 그의 체납 총액은 16억1484만8900원에 달했다.

11일 경찰청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2306억3200만 원이다. 경찰청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것이 가장 많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다. 전과도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내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절반을 겨우 넘는 53.6%였다.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부과하는 범칙금의 납부율이 90%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범칙금은 미납하면 면허를 정지당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 고액, 3회 이상 1년 경과 상습 체납자는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다. 누적 과태료 30만 원 이상, 미납일 60일 이상이면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는 영치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과태료 체납자 감치와 번호판 압수 등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큰 임 씨에 이어 김모 씨는 속도위반만 1만2037번 적발돼 미납 과태료가 10억9667만396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를 체납하면 첫 달은 3%, 이후 매달 가산금 1.2%가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된다. 가산금 상한선은 과태료의 75% 수준이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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