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식물공장` 입주 가능해진다…"ICT·로봇·센서 등 동반성장 기대"

이민우 2024. 11. 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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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식물공장) 입주가 가능해진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 등이 융합된 식물공장이 산업단지에 입주, ICT·로봇·센서 등의 연관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수직농장이 신산업의 하나로 산업단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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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국토부,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 개정 시행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마련…R&D 예산도 국회 제출
산단공, 지자체 등 관리기본 계획 변경…입주지원 예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7일 부산에 소재한 대한제강 신평공장을 방문해 폐열 활용 시설과 수직농장을 비롯한 스마트팜을 둘러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식물공장) 입주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규제완화로 ICT·로봇·센서 등 연관 산업과 동반성장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건축물 형태의 식물공장 입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식물공장은 인공 구조물 내에서 생육환경(광, 온·습도 등)을 인공적으로 제어해 날씨·계절 변화와 관계없이 균일·계획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뜻한다.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식물공장은 입주가 불가능했다.

농산업계는 2월 울산 민생토론회 등에서 산단 내 식물공장 입주를 위한 규제개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3월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장관급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고 연내 개선을 약속했다.

농식품부는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새 형태의 스마트팜인 식물공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산업부와 국토부가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을 마쳤다.

정부는 식물공장 경영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내년부터는 스마트팜 종합자금,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식물공장을 포함된다. '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가 담긴 2025년도 신규 연구개발(R&D)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식물공장을 운영하는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사업 범위를 스마트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영비 절감을 위해 식물공장의 핵심 기자재인 발광다이오드(LED)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내부 검토 중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익산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투자 희망기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식품업계는 그간 산단을 활용한 식물공장 사업모델을 정부와 협의해 왔다. 고품질의 원료·소재 작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인접한 공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제조하면서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타 산업과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입주대상 업종에 식물공장을 포함하도록 관리기본 계획 등을 변경하고, 입주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 등이 융합된 식물공장이 산업단지에 입주, ICT·로봇·센서 등의 연관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수직농장이 신산업의 하나로 산업단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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