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폭로” 공무원 협박해 돈 빼앗은 30대 실형

송근섭 2024. 11. 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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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공무원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3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던 박 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성매매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약 2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사채업자에게 빚 독촉을 받던 중, 자신의 업소에서 성매매한 남성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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