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거 아시죠?”… 계절학기 코앞, 반복되는 대학가 ‘전대’ 이유는?[취재메타]

2024. 11. 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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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대학가 인근 공인중개사 최모(38) 씨는 "보통 1~2년씩 장기 임대를 하기 때문에 방학동안 집을 비우면 100만원 이상 손해를 본다. 이 때문에 전대가 횡행하는 것"이라며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집을 빌려줬다가 집주인분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연락이 온 경우도 있는 등 전대는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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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인턴 등으로 방학동안 방 비우는 학생들
조금이라도 월세 벌려고 전대(轉貸) 놓아
집주인 허락 없는 전대는 불법…계약 해지 당할 수도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한 부동산에 월세 방 매물들이 올라와 있다. [독자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 “방학동안 집을 비우게 됐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인 집인데, 50만원만 받겠습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집에 내려가게 된 A씨는 자신이 임대해 살던 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전대(轉貸)를 한다는 글을 학교 커뮤니티에 올렸다. 방을 비워놓느니 짧은 기간이라도 세입자를 들여 월세를 아끼기 위해서다. 하지만 집주인의 허락없이 이뤄지는 전대는 불법이다.


방학을 앞두고 대학가에서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놓는 ‘전대’가 횡행하고 있다. 방학 기간 동안 고향 집에서 머물거나, 단기 해외 연수나 인턴, 교환학생 등을 위해 방이 비게 되자 거주하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방학에 수업이 이뤄지는 계절학기를 듣기 위해 학교 인근에서 살아야 하는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방을 구하려다 보니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며 전대차 계약이 활발한 것이다.


전대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대신 임대인의 허락이 있어야 전대가 가능하다. 대부분 전대 계약의 경우 그러나 집주인의 승인 없이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여름 방학 동안 학교 인근 원룸에서 2개월간 80만원을 내고 단기 임대 해 거주했다는 B(25) 씨는 “따로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고 서로의 학생증 정도를 확인하고 2개월 치 월세만 세입자에게 보내준 뒤 거주했다”며 “집주인의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해보진 않았다”고 했다.


통상 1~2달 단기임대라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드문데,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가 낭패를 본 세입자도 있다. C(27) 씨는 방학 동안 자신의 집을 같은 학교 학생에게 빌려줬는데, 벽지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피해를 입었지만 계약서가 없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었다. C씨는 “실랑이를 했지만 계약서가 없어서 결국 20만원짜리 도배를 내가 하게 됐다”며 “집주인에게 따로 말하지 않고 빌려줬던 터라 원상복구를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대학가 인근 공인중개사 최모(38) 씨는 “보통 1~2년씩 장기 임대를 하기 때문에 방학동안 집을 비우면 100만원 이상 손해를 본다. 이 때문에 전대가 횡행하는 것”이라며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집을 빌려줬다가 집주인분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연락이 온 경우도 있는 등 전대는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전대는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임대차 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며 “전대를 해주는 입장에서도 잘못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해야 하고, 집을 단기로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어서 임대인 동의를 반드시 확인해야 혹시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지돼서 갑자기 집에서 나가야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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