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규제개선 협업으로 '식물공장' 산단입주 걸림돌 제거
수직농장이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처음으로 산업단지 입주 자격을 얻었다. 수직농장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산단 입주 규제가 제거됨에 따라 관련 산업도 본격 성장 기회를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수직농장은 건축물 등에서 생육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해 날씨나 계절 변화와 무관하게 균일·계획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정보통신(IC)기술을 접목해 원격·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제어해 스마트팜의 범주에 포함된다. 다단식 재배로 면적당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고 기능성 성분 강화, 친환경 재배를 통해 농산물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자동화로 노동력까지 절감할 수 있어 국내 농업 생산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지만 보급은 더딘 상황이다.
주요 보급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동안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관계 부처는 올 초부터 규제 제거에 힘을 모았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 자격·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산업집적법 시행령(산업부),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을 개정함으로써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 자격을 얻게 됐다.
농식품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이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지난달 신설했다. 스마트팜 종합자금·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도 수직농장을 포함했다. 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를 담은 내년도 신규 R&D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사업 범위를 스마트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수직농장의 핵심 기자재인 LED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지원에 힘입어, 전북 익산 소재 국가식품클러스에 입주·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업계는 그간 산업단지를 활용한 수직농장 사업모델을 정부와 협의해왔다. 고품질의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인접한 공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제조하면서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타 산업과의 시너지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 등이 융합된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직농장 산업의 활성화와 ICT·로봇·센서 등의 연관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수직농장이 신산업의 하나로 산업단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발 빠르게 대응한 덕에 우리 농업이 산업단지라는 인프라 속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농장과 전후방 연계산업이 확산하고 농업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수직농장이 산업단지 내 입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수직농장 활성화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용지의 합리적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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