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콜 차단·몰아주기’ 카카오·카모 5번째 압수수색
김도연 기자 2024. 11. 11. 11:02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혐의와 ‘콜 차단’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5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11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성남 판교 소재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무실 등 총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8일까지 나흘 연속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해 전산 자료와 회사 내부 문서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콜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다. 또 경쟁 가맹택시에게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콜 몰아주기’ 혐의로 271억여원, ‘콜 차단’ 혐의로 724억원의 과징금을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6일 제19차 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 중징계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총 41억4000만원의 과징금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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