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수직농장’ 입주 가능해진다…시행령 개정 시행

오대성 2024. 11. 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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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던 '수직농장'이 앞으로는 산단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천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입지법 시행령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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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던 ‘수직농장’이 앞으로는 산단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천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수직농장은 건축물과 같은 인공 구조물 내에서 생육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해 날씨나 계절 변화와 무관하게 농작물을 균일하고 계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고, 이에 농산업계의 입주 허용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입지법 시행령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농식품부는 규제개선 추진을 발표한 이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고, 스마트팜 종합 자금과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했습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앞으로도 수직농장 활성화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용지의 합리적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우리 농업이 산업단지라는 인프라 속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농장과 전후방 연계산업이 확산하고 농업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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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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